반응형 국민연금공단1 국민연금을 납부 하시고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적금과 같이 매월 소득금액에 따른 일정금액을 꾸준히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나 사고, 질병으로 생계활동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신다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된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대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연금에서는 10년 이상 납부하고 계신 만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노후긴급자금대부라는 상품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는 전월세보증금이나 의료비 그리고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등의 긴급한 경우에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소득의 기준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사잇돌 2 대출은 저..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