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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전세보증금과 월세 대출에 대한 총정리.

by hongyou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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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버팀목 및 디딤돌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이라면 이번 보증부월세대출은 내 집 마련이 늦어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전월세 보증부대출의 대상조건 확인하세요

청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 본인이 모두 포함되고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소득 조건으로는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 자산의 금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며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도에 따라야 하며 그 외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자에서 제외됩니다. 중복대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금 70만 원 이하 주택이 대상주택입니다.

대출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의 한도는 세대당 대출과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 담보별 대출이 있으며 만약 3가지 모두 해당이 되신다면 그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세대당 대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포함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이며 월세금대출은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월세금은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적용이 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계약은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의 80% 이내입니다.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즉금액의 70% 이내이며,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은 연 1.3%이며 월세금은 20만 원 한도시 0%, 20만 원 초과 시 1.0%입니다. 단, 신용도에 따라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이용기간은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이나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세금 대출은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단,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출방법과 대출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시어 상담요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능 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입니다.

준비서류는 본인확인서류와 재직확인 소득 관련소류 및 주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중 한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원과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확인은 소득 부분별 서류가 상이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홈텍스에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무소득일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택 관련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보증저격 확인서류 및 담보제공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통해서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희망찬 앞날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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