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있고 이번정책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전월세보증금 정부대출입니다. 소득조건이나 순자산가액 역시 비슷하지만 본 대출은 금리 1.2%로 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대상조건 및 시기를 확인하세요
대출 대상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혹은 청년창업자조건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소속기업이 대기업이거나 사행성 업종 혹은 공기업과 공무원은 대출대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자로 중소기업진행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받고 있거나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창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외벌이 가구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3천5백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은 3.61억 원 이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추가대출의 대상조건은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거나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그리고 기간입니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1억 원 이내입니다. 단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시 대출비율을 확인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가 적용되며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가 적용됩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재한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2%입니다. 1회 연장할 때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 즉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1회 연장했을 때 소속기억의 폐업으로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 1.2% 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지급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기금수탁인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기본 사항과 자산 정보를 수집 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본 심사는 1차 기관심사이고 심사결과는 대출신청 시 가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결과가 발송됩니다.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제출하시면 소득과 담보물 건으로 2차 심사가 진행됩니다. 2차 심사까지 완료되었으면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출이 실행됩니다.
준비서류입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대상자확인을 위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단독세대이거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하며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혹은 청첩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근로소득자는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로는 홈텍스에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고 그 외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무소득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명령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재직확인을 위해서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 필요하며 청년 창업자는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취직한 청년분들 혹은 창업을 시작한 청년 분들은 대출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새로이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