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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대상자와 한도 알아보기

by hongyou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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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코로나 이후로 더욱 힘들어진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서민들이 더 아픈 상황만 발생되는 건가요. 힘드신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피해자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전용 디딤돌 상품이 나왔습니다. 대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조건과 대상주택입니다

전세피해자 대출은 전세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대출에 대한 소득 및 신용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분만 해당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5.06억 원 이하의 조건입니다. 중복대출 금지조항으로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에 한합니다.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시면 안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입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4억 원 이내입니다. 단 DTI 60% 이내, LTV 80% 이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세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에 해당합니다. 대출금액은 매매가격 이내로 하지만 대출총액은 본건 디딤돌대출과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이나 기금대출을 포함하여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년 1.85% , 15년 1.95%, 20년 2.05%, 30년 2.10%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년 2.20%, 15년 2.30%, 20년 2.05%, 30년 2.10%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의 경우 10년 2.45%, 15년 2.55%, 20년 2.65%, 30년 2.70%입니다.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의 경우 0.2% p입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정은 0.5% p입니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의 경우 12회 이상 납입 시 0.1% p이고 26회 이상 납입 시 0.2% p입니다. 단,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우대금리는 중복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절차 및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며 은행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절차는 은행 방문 전에 주거래 은행이거나 가까운 수탁은행에 전화하셔서 대출조건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한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는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심사에 따라 대출승인이 결정되며 대출한도가 발생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용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은행에 방문하시어 대출신청을 하실 때의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합가기간 확인이등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독세대 주거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있으면 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 서류는 소득구분별 서류의 차이가 있지만 세무서(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자는 세무서(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고 무소득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피해자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피해자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전세 피해 디딤돌 대출은 10년부터 30년까지의 상황기간이 됩니다. 모두가 힘들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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