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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무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세분석

by hongyou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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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통해 신혼집을 장만하고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은 전세를 통해 주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힘들어하십니다.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도 있지만 최우선 변제금 버팀목 대출은 소득과 자산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의 내용과 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대출은 이자를 내면서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 대출과 이자를 내지 않는 무이자 대출로 적용 범위가 구분됩니다. 초반 계약할 때의 보증금이 경매나 공매 시의 최우선변제금액 보다 낮아야 하며 그 경우 최우선변제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면 소득이나 자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 시 주택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용도 조회를 통해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우선변제금을 포함하여 총 2.4억 원 이내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품이 5천500만 원이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세종특별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가 해당되며 이 지역은 4천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시는 2천800만 원이며 그 밖의 지역은 2천500만 원입니다.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최우선변제금액을 포함해서 총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대출신청시기 및 대상주책입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전세피해 이후 경매나 공매가 끝난 후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기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85㎡ 이하의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대출이용 기간은 2년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최대 4회를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본 대출은 최우선변제금과 일반대출을 합하여 총 2.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무이자로 진행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일반대출로 진행되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은 1.2%~3.0%의 금리가 발생됩니다. 일반대출의 금리는 보증금과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이 1.4억 원 이하 일 때  1.2%, 1.4억 원~1.7억 원 이하 일 때 1.3%, 1.7억 원 초과 시는 1.5%입니다.

소득이 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이 1.4억 원 이하 일 때 1.5%, 1.4억 원~1.7억 원 이하 일 때 1.6%, 1.7억 원 초과 시 1.8%입니다.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이 1.4억 원 이하 일 때 1.8%, 1.4억 원~1.7억 원 이하 일 때 1.9%, 1.7억 원 초과 시 2.1%입니다.

소득액이 7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이 1.4억 원 이하 일 때 2.1%, 1.4억 원~1.7억 원 이하 일 때 2.3%, 1.7억 원 초과 시 2.4%입니다.

마지막 구간으로 소득액이 1억 원 초과 시에 소득금액이 1.4억 원 이하 일 때 2.4%, 1.4억 원~1.7억 원 이하 일 때 2.7%, 1.7억 원 초과 시 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은 은행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하셔야 할 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어 전세사기피해자확인을 위한 전세가시피해자등 결정문을 제출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주택 관련 서류로 전세금 통장입금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를 당하시고 최우선변제금이 급할 때 알아볼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이번 대출은 피해자분들만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에 비해 좋은 조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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