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대출 이자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출로만 주택을 매입한 임대인들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들 당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다면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세보증금 특례반환보증의 대상주택과 조건입니다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세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이 있습니다. 이상품의 2023년 하반기 버전인 임차인형 특례반환보증상품이 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주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에 넘어가 돌려줄 수 없을 때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우선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2023년 하반기 버전인 특례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신청 기간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갱신계약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단, 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곳만 가능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인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이점 잘 보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기준은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90%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즉 주택가격이 1억인 경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인 9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9천만 원이 넘어가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선순위채권이 5천5백만 원 일경우 90%를 초과하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추가 사항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 이어야 합니다. 질권성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 전세 계약서, 건축물 대상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료와 이용절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의 곱을 365로 나누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보증료율은 아파트 연 0.13%, 아파트 이외 주택은 연 015%입니다.
보증이용절차는 보증대상 및 조건을 확인하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 사는 위탁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보증공사 모바일어플에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공통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은 공통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택 형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또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하며 본 서류에는 꼭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본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부여현황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월세로 인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전세주택은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무리한 투자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가 발행되고 있지만 좋은 전세주택과 착한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잘 숙지하셨다가 좋은 전세주택에 입주하실 때 꼭 안전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