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꿈이 되고 있는 요즘 시기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신혼집에 대한 부담은 몇 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신혼집 구입에 걱정이라면 아래 글을 보시고 대출대상과 금리, 한도, 기간 등을 잘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조건에 대해 알아보기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 조건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이 해당됩니다. 단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중복대출 제외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입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조건으로는 결혼 기간이 7년 이내이고 3개월 내 결혼을 예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와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4억 원 이내입니다. 소득대비 세부 조건으로는 DTI 60% 이내이고 LTV 80% 이내입니다.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 역시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되며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10년 1.85%, 15년 1.95%, 20년 2.05%, 30년 2.10% 의 금리입니다.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할 경우는 10년 2.20%, 15년 2.30%, 20년 2.40%, 30년 2.45% 금리입니다.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소득일 경우에는 10년 2.45%, 15년 2.55%, 20년 2.65%, 30년 2.70%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시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입니다. 은행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중에서 한 가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단독세대주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소득확인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등이 필요하며 소득확인 서류는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지급기관 증명서, 무소득의 경우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주택 관련 서류는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진행 중에 용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매 물건시 경락허가서가 필요하고 기타 등기권리증 및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혼집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생활의 단꿈을 보낼 수 있는 신혼집이 있다면 결혼을 계획하기도 조금 더 부담이 적을 거 같습니다. 신혼집마련을 위한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시고 아름다움 신혼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