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임여성당 출산율은 0.7명입니다. 저출산율로 인하여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학교 입학 정원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입니다. 균형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의 연령대 분포가 중요합니다.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20년 후 많은 변화 중에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국군장병의 수가 반으로 축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상품 대출의 대상조건을 알아보기
내 집마련을 위한 정부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만 운영되는 것으로 일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24년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체상품 격으로 신생아 특례상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상품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출산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이율이 낮은 최저 1%대의 금리로 부동산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예산안 분석자료에는 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입자금 목표액을 약 27조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금리 1.6%에서 3.3%까지의 조건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조건과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조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최대 5억 원 대출이고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 해당합니다.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일경우 금리는 1.6%~2.7%, 연 소득이 8,500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대출 실행 이후 5년간 유지되며 대출실행 이후에 출산하면 아이 1인당 0.2% p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 대출 대상조건
보증금 5억 원 이하 최대 3억 원 대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 해당합니다.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일경우 금리는 1.1%~2.3%이며 7천5백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는 2.3%~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대출의 참고해야 할 유의사항
저출산 문제와 집값의 하락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이번 시책은 경제신문 및 언론가 유투버 들로부터 몇 가지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확정된 정책시 검토 하기시를 추천합니다.
1. 출생아 기준 2022년생은 제외가 됩니다.
분명 대출 조건은 대출신청시점에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23년 출생아이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24년 시행이 될 경우 2년 이내면 22년이 포함되지만 23년 출생아로 정해 놓았습니다.
2. 금리적용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담대 대출의 경우 30년~50년까지 대출기간이 정해진 상품이 많이 있는 거에 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5년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5년 후 갑자기 일반대출 조건과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면 많은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5년의 대출기간 내에 한 명 더 출산을 하게 되면 5년간 즉 아이 한 명당 5년씩 기간을 연장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때문에 아이를 계속 낳을 수 있을지 또 그렇게 아이를 계속 낳으면 경제적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해결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올해 주택담보대출이 풀리면서 일부 집값 상승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집값 상승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가계부채만 늘려 집값 상승만 부축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가계부채 증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비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인당 가계부채는 약 3천7백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인 1 가구로 가정하면 1가구당 부채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혹은 혼인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출산조건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무모가정도 신혼부부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습니다.
5. 부정수급의 우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미루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생사 특례대출의 기회를 노려보세요
혼인신고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오직 신생사 출산만으로 대출 조건이 된다는 것은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상기에서 나열한 몇 가지 유의 사항만을 숙지하시고 잘 판단 하신다면 좋은 기회임이 틀림없습니다.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도 내 집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며 자가에서 생활할 경우 더욱 안정된 육아와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 조건에 따라 최저 1.6%이고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요즘 같이 고금리시대에 1%대의 금리는 있을 수 없고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대출진행 시 한 달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신생사 특례대출 최저 금리 1.6%로 5억 대출 시 매월 상환 금액은 667천 원입니다. 그리고 최고 금리인 3.3% 적용 시 1,375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리인 약 4.3%를 적용했을 때 한 달 상환 금액은 1,792천 원입니다. 한 달 상환금액으로 비교를 해보니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유의사항을 꼭 읽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 시행될 예정의 특례대출이며 실행 시점이 되면 우려사항들에 대한 보안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조건도 바뀔 수도 있으니 실행 시점에서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해결의 정책인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건설사와 금융사만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출산의 기쁨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앞으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