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각 시도별에서 여러 복지 정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심소득은 저소득계층에게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안심소득은 어떤 것이며 그러면 나도 받을 수 있을지 안심소득 대상부터 금액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국제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한 뒤플로 교수는 안심소득은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한 장점으로 잘 설계된 정책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가 개입하는 수준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행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발생될 것"이라며 서울의 안심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안심소득 포럼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나 기관장, 정치인들이 참석자의 주를 이루고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이 있을 것이고 다른 대안도 있겠지만 2024년 서울의 안심소득은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위기가구'로 한정해서 진행됩니다.
안심소득의 참여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시절보다 높은 소득이 생기게 되어 저축할 수 있었고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 대상 및 참여가구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보유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금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
'저소득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요건 3가지입니다.(3가지 중 1개라도 해당이 되면 저소득위기가구에 해당합니다)
1)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통보 가구
2)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통 고가구
3)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가족돌봄청(소)년'에 해당하는 신청요건은 아래 5가지이며 5가지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34세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1989년생~2014년생 사이 출생자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돌봄 대상자가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4) 돌봄 대상자가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직접 행하고 있거나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합니다.(2개 중 1개만 해당해도 가능)
위의 대상에 부합하면 참여가구 대상자가 되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안심소득 현금지원 얼마일까 ~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위기가구'의 요건에 맞추어 최종 선정된 50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얼마를 받게 될까? 1인가구의 중위소득의 85%는 1,894,000원입니다. 이중의 절반인 947,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첫 지급 시기는 4월입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지원받게 되는 가구인수별 금액입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대상자의 소득이 있다면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85%의 금액에서 자신의 소득을 빼고 0.5를 곱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시면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정책 중 소득정책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있고 선별적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큰 혜택을 더 많은 분들께 지원이 가능할지 확인해 바야 하며 그에 따른 여러 효과 및 리스크도 세밀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