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분들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지원사업에서 공공임태주택 입주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을 분석하고 이주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지원을 위한 대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계신 주거취약계층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제1호 대상은 쪽방촌,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및 움막, pc방과 만화방등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제2호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신 분들로 지자체 장 등이 추 선하신 분 들이지만 2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증금대출 및 이사비 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3호 대상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른 대상조건입니다. 소득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월 235만 원 미만, 2인 가구 월 300만 원 미만, 3인 가구 월 336만 원 이하입니다. 자간 기준은 총자산이 25,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보유 금액은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방법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동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주택은 첫 번째 LH에서 기존주택을 전세임대 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최대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 지원형태입니다. 자부담금은 50만 원입니다. 보증금 즉 자부담금 50만 원 무이자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SH와 LS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50~300만 원이며 자부담금은 15~50만 원입니다. SH 매입주택에 대한 보증금 300만 원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사회복지기금에서 250만 원 대출 HUG에서 50만 원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를 꼭 지참하시고 주거상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임대차계약서 혹은 실거주확인서가 필요하고 세대원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
버팀목전세자금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모두 해당하며 대출한도는 5,000만 원 무이자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조건은 공공. 민간 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입니다.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하는 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 조건입니다.
대출 대상주택 중에 민간임대주택의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이하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기간은 기준 2년이며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SH와 LH에 자부담금을 선납한 후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지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신청을 하시면 되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은행방문 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와 임차보증금의 5% 납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 KB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 이오니 주거래은행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십시오.
이사비와 생필품비 지원받으세요
위 조건 및 대상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주거상담소에서 이사비와 생활필수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과정에서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비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상담소에 방문하시어 사전신청 하시거나 본인 선결제 후 지원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통장사본 및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십시오. 사후 정리 시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폭우가 폭염이 발생하고 있어 특히 반지하와 쪽방촌 거주자들의 피해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은 삶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상기 주거안정지원 사업을 잘 확인하시고 지출 부담이 없는 무이자 버팀목대출입니다. 상담 및 신청하셔서 꼭 깨끗한 환경의 임대주택에 입주 하기실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