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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여부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hongyou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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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는 많은 일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및 세균성 전염병과 각종 질병, 그리고 사고입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갑작스러운 본인의 사고나 가장의 사고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책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대상조건 알아보기

긴급지원금은 위기상황 발생 시 선조치 후 사후조사를 하는 지원금입니다. 선지원을 통해 선지급을 받으신 후 다음 대상조건을 확인하시고 지자체와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조건과 소득,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이나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나 구금되었을 경우입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학대나 폭력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신고가 우선 되어야 하겠지만요. 주거지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되거나 자연재해로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주 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하거나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혼이나 단전, 출소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우로 본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 이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건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입니다. 가구수당 금액으로 정해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4,748,016원, 6인 5,420,986원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는 24,100만 원 , 중소도시는 15,200만 원, 농어촌은 13,0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6백만 원 이하이고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금액 알아보기

주지원에는 생계지원과 의료비지원, 주거 및 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와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당 월 1,620천 원이며 총 6회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비지원은 상태에 따른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기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이며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지원은 4인 기준 662천 원 이내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총 12회 실비 지원 합니다.

복지시설지원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실비 지원 하는 것으로 4인 기준 가구당 1,494천 원 6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부가지원으로 가구원 중 초.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분기별로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분기에 128천원, 중학생은 180천 원 고등학생은 214천 원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동절기에는 월에 110천 원을 6회 연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각 1회씩 해산비로 700천 원, 장제비로 800천 원, 전기요금 500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의 지원금은 항목별로 지원연장은 가능합니다. 그외 추가 연장을 원할경우 지자체의 결정의 따라야 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금의 신청은 대상자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대상자가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친족이나 그 외 대상자 및 가족들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신다면 신청 권유나 대리 신청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시면 현장조사나 서류 심사로 바로 선지급이 우선 되며 1개월 내 사후조사가 시작됩니다. 긴급지원인 만큼 지자체는 빠른 판단으로 선지급을 하였으나 만약 부정수급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되었다면 지원금은 중단되며 기지급 된 지원금 역시 환수됩니다.

신청절차는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읍면동, 시군구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을 하시면 현장확인을 한 후 기본 조건에 따라 긴급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는 한 달 이내에 적정성심사를 하게 되며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원 적정시 계속 지원이 되며 부적정시 환수 하게 됩니다.

 

사건사고와 질병 자연재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본인 및 주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적합대상자임을 알아보고 싶으시면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닥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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