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미래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사회에 발을 디딘 초년생들이 더욱 잘 적응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청년들이 꼭 받아야 하는 기본소득과 면접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금액입니다
●청년소득이란 경기도의 정의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을 받습니다. 1년 총 4분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다 받는다면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대상의 조건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만 23세 청년입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 개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일정은? 11월 30일까지 4분기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전 분기 신청을 못하셨다면 아래 소급신청을 보시고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개시일은 각 시군구별로 부득이하게 상이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은?
각 시군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 지급은 성남시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되고 시흥과 김포시는 모바일 지급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자동으로 처리되기 매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하지 않았다면 로그인 후 신청현황에서 자동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작성 : 본인이 지급대상자 인지 대상자 확인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혹은 부모이며 대리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외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삭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신청이 가능하니 미지급받으신 분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까지 4분기 신청이고 이때까지 이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빨리 신청하셔서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입력하실 때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꼭 클릭해 주십시오. 다만 아래의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기에 클릭하시면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8년 10월 3일생이 처음 신청하면 1,2,3분기를 모두 클릭하여 소급받을 수 있고 99년 4월 2일 생일 경우 3분기만 소급대상이 됩니다.
●성남시와 김포시의 경우 지역화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성남시: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자는 한국조폐공사 지역상품권 chak앱을 설치하신 후 회원가입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카드 신청자는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번 전화 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하고 '청년배당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포시:성남시와 동일하게 기본소득 신청 시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페이' 앱 설치 하시면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 안될 경우 김포페이 콜센터 '1811-6020'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수서류입니다. 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을 클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꼭 나와야 합니다.
●선택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서류와 위임 대리인의 서류입니다. 23년 1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금자 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 개명이나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자의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분기에 자동신청하였으나 1,2분기 해당자시라면 1,2분기 소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현황'에 들어가시어 '청년기본소득 4분기' 클릭 '보완하기' 클릭 후 지난 분기 소급'신청에 "예"를 꼭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국적을 취득하신 청년의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청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청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주역입니다. 각지자체 및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나 정책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미 사회구성원이 된 어른들이 세금을 내면서 공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꿈꾸며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